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피해자 1065명 추가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6.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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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10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97건 중 1065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812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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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한 달간 1497건 심의… 202건 부결
이의 신청 134건 중 68건 요건충족 ‘ 재의결’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10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97건 중 1065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8125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의 경우,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신청을 낸 134명 가운데 68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 중 79.0%가 가결되고, 10.4%(2401건)는 부결됐다. 나머지 7.4%(169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건은 지금까지 모두 836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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