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대환대출 1632명 이용

임은수 기자 2024. 6.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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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전국 피해자는 모두 1만8125명으로 늘어났다.

앞선 심의에서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812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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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전 2376명으로 수도권 이어 두번째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 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전국 피해자는 모두 1만8125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중 1627건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81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0%가 가결되고, 10.4%(2401건)는 부결됐으며, 7.4%(1698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73건이 이뤄졌다.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로 많은 2376명으로 전체의 13.1%나 차지했다. 세종은 205건, 충남은 174건, 충북 14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은 1632명이 2245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267명이 이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71가구 정도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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