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반발에도…당국, 3분기 '주기적 지정 면제' 가이드라인 낸다

우연수 기자 2024. 6.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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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6년 자율 선임 후 지정…밸류업 우수 기업은 '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가점 등…"신외감법 당시에도 논의된 면제 요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회계업계의 반발에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 감사 면제 인센티브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계업계에선 '회계 개혁의 후퇴'라며 각을 세우는 상황이지만, 당국은 지배구조가 우수해 회계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 한해 지정 감사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방법, 면제 방식을 추가 검토해 3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 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다.

당초 4월 발표 때는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 4월 '밸류업'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게 제공할 3대 분야 8대 인센티브에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 사유로 고려 등 회계 분야를 포함시키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년간 회계투명성 문제가 없었던 회사이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잘 하고 있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최소한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배구조가 우수한 곳이라면 회계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고, 굳이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국내 기업들이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만큼의 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신외감법의 주요 골자기도 한 이 제도는 기업이 6년 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전에 회계법인은 기업의 감사인이기 이전에 감사 수주를 따내야 하는 '을'의 위치에 있기도 했던 만큼,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국은 주기적 지정의 면제가 회계 투명성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세계 유례없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전제는 국내 기업들이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만큼 지배구조가 우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업 오너, 대표와 친한 감사인에게만 감사를 맡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단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곳이라면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최소한의 지배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따로 분리해 선임하는 상법상 제도다.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기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금융위만의 시각은 아니다. 2017년 국회에서 신외감법이 논의될 때도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 기업은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법률에 반영하려고까지 했으나, 당시에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기업이 없어 결국 법률에서도 빠졌다.

당국 입장에선 세제 인센티브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 측면에서의 밸류업 인센티브라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줄 경우 신외감법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만6000여명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정 감사 면제 인센티브에 대해 "밸류업이 아닌 밸류 다운"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가점을 부여받는 기업의 수, 즉 주기적 지정 면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게 업계의 문제의식이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기타 요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들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기적 지정 회사는 571개사, 이 중 상장 법인은 517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6년 자율선임 후 3년 간 지정되는 걸 면제해주겠다는 거지 감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아니"라며 "주기적 지정 차례가 돌아온 기업들 중 지배구조가 우수한 곳 몇곳만 심사를 통해 추려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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