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한 37만명, 최대 90% 감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이남의 기자 2024. 6.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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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통신비가 연체된 취약계층의 빚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대출금과 통신비를 연체하는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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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 /사진=뉴스1
정부가 금융·통신비가 연체된 취약계층의 빚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대출금과 통신비를 연체하는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연체 통신 채무자 37만명의 빚은 총 500억원가량이다.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들은 일괄 30% 면제받는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채무 조정으로 3개월 이상분을 상환하면 연체된 통신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금융·통신 채무를 조정해 준다. 빚도 최대 10년으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신청과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이도규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소액 결제사든 통신사든 연체금을 못 받다 보니 손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탕감을 통해서 (향후 통신비를) 계속 받을 수 있기에 거기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3단계로 구성된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했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철저한 재산 심사, 상황 심사, 소득 심사를 거친다"며 "도덕적 해이를 배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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