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한 37만명, 최대 90% 감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금융·통신비가 연체된 취약계층의 빚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대출금과 통신비를 연체하는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연체 통신 채무자 37만명의 빚은 총 500억원가량이다.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들은 일괄 30% 면제받는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채무 조정으로 3개월 이상분을 상환하면 연체된 통신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금융·통신 채무를 조정해 준다. 빚도 최대 10년으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신청과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이도규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소액 결제사든 통신사든 연체금을 못 받다 보니 손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탕감을 통해서 (향후 통신비를) 계속 받을 수 있기에 거기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3단계로 구성된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했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철저한 재산 심사, 상황 심사, 소득 심사를 거친다"며 "도덕적 해이를 배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랑스 주름 잡은 셀트리온, 시밀러 3종 3년간 단독 공급 - 머니S
- 당신을 노리는 기막힌 피싱사기… 농협생명, '이렇게' 다 잡았다 - 머니S
- "40조원 시장 잡아라"… 암치료 열쇠 된 'ADC' 각축전 - 머니S
- [속보]강남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 주민 대피 - 머니S
- [IPO스타워즈] 이노스페이스, 20일 공모청약… "1호 우주발사체 코스닥 상장사" - 머니S
- 尹 "포항-울진 8000억 규모 수소경제 산업 벨트 조성" - 머니S
- '♥황재균' 악플 의식했나… 티아라 지연, 유튜브 중단 - 머니S
- 삼성전자, 보급폰 '갤럭시 A35 5G' 21일 국내 출시 - 머니S
- 코스닥 사상 최초의 상장 취소 사태… 이노그리드, '부실공시' 덜미 - 머니S
- 이국종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의대증원 비판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