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 비대위 "집단 휴진 공정위 조사는 초법적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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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충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속해있는 충남의대 비대위는 20일 "이번 조사는 의료계 압박을 위해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일"이라며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휴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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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충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속해있는 충남의대 비대위는 20일 "이번 조사는 의료계 압박을 위해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일"이라며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휴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사회가 유일하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이유는 대전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충남의대 비대위는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며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또 "우리는 정부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자행하고 국민의 한 사람인 전공의와 학생의 기본권마저 초헌법적으로 박탈시킨 스스로의 폭거를 먼저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대전시의사회 그리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소속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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