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 발의

정우용 기자 2024. 6.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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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0일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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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0일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수기(手記)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방식 때문에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강 의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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