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노인 상습 폭행한 방문 요양보호사 징역 1년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6.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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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봐야 할 고령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치매노인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아프다며 저항하는 B 씨를 "시끄럽다"며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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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돌봐야 할 고령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치매노인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들이 B 씨 몸에서 멍자국 등 흔적을 발견해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 횟수는 3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아프다며 저항하는 B 씨를 "시끄럽다"며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고령의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 폭행했고 일부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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