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서 흉기 휘두른 남성 무관용 처벌을"

임종언 2024. 6.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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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9일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A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며 "이는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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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사건'에 대비해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9일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료계는 해당 남성에게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처벌을 해달라고 사법 당국에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A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며 "이는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으로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며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피해자인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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