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조수석女에게 욕설한 30대 변호사, 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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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억대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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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 확정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억대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출처 = 챗GPT]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억대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러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검찰은 박씨의 범행으로 약 4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다.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준 것은 박씨가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됐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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