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팸문자 왜 이렇게 많아?"…방통위, 긴급점검 나섰다

배한님 기자 2024. 6.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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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스팸 문자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해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일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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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문자 발송률 높은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업자 현장조사
불법스팸 문자 신고 방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불법스팸 문자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해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일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KISA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1988만건)보다 40.6% 증가했다.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특히 늘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사업자와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경찰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발신번호 거짓표시·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당부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게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참고 후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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