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충돌로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상정 불발
임태희 교육감 “깊은 유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통합조례안’으로 지칭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의 마지막 상임위가 열린 20일 이같이 결정했다.
황진희(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장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 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기획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통합조례안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해 상정을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이 통합조례안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자 교육기획위 심의에서 학생·교원·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기교사노조, 경기학생참여위원회 등은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날 통합조례안 상정 불발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약 1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든 것은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핵심 당사자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더해 교육 3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으며,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 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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