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체계 구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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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절반 가까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에 참석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가 이같이 답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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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절반 가까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에 참석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가 이같이 답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예산 마련’을 가장 부담되는 조치로 꼽았으며, 50.9%가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천만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 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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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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