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 연휴 1주일…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쉰다

지형철 2024. 6.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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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됩니다.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에,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습니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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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됩니다.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에,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됩니다.

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습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됩니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입니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입니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됩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캘린더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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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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