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음란 인터넷방송…방심위, 상반기 39건 시정요구

이정현 2024. 6. 20.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음란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하고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음란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하고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BJ들은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기·항문 등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정보를 송출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 요구 결정은 총 39건(이용 해지 22건, 이용정지 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총 36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하면 연 시정요구 결정 34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총 7건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상반기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및 자율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