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밀린 휴대전화비도 채무조정…연체자 37만 명 헤택

신무경 2024. 6. 20. 14:3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1

내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채무뿐 아니라 통신 채무까지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복위에서 금융 채무 조정은 가능했지만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상환활 수 있게 해줍니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통신 채무 미납 시 미납액 전부를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