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 대폭 확대

안광호 기자 2024. 6.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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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 배추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농번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 국내 농가와 농업법인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 인력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고용 인력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는 올해 70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늘어난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농협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센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해당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통해 2022년 외국인 노동자 190명을 농가에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990명, 2534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향후 센터를 130개로 확대하면 농협의 직접 고용 인력은 올해 대비 최소 2배 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에서도 일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지만, 한 번 채용하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간 인력을 써야 하고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이 쉽지 않다.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은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농가에서 손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어 농가 수요가 많은 편이다. 농가가 농협에 인력 제공을 요청하면 최소 하루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 일당은 하루 10만원 안팎으로, 사설 인력중개업체 등에 비해 농가 부담이 적다. 또 농협에 한시적으로 직접 고용되는 형태이기 떄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 적과, 마늘과 양파 수확 등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 해당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농촌 인력 문제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할 이유가 없는 소규모 농가에서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국내 농가·법인 1만5000곳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 내·외국인 고용 현황, 고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과 배포, 한국 생활 정보 제공, 노무·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 지원을 확대한다.


☞ 농산물 교역 3배 늘었지만…개방·노령화에 쪼그라든 ‘농촌 경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4172141005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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