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명 통신 빚 깎아준다…모럴해저드 논란도

김경렬 2024. 6. 20.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 빚이 탕감된다.

통신 서비스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을 경우 완납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3개월 성실히 갚으면 휴대폰 우선 개통
금융위-과기부,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센터 상담직원들을 통해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채무조정 받은 오모 (35)씨. 대학 시절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던 부친이 낙상사고를 당했다. 홀로 부친을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5000만원 빚더미에 앉았다. 오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갚았지만 정상상환은 불가능했다. 은행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생활비 100만원을 충당했다. 그러다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선 통신채무가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고 했다. 상환을 포기하고 있던 중 정부의 채무조정 시행을 신청하게 됐다. 오씨의 상환기간은 8년이고, 원금은 50% 감면됐다. 상환에 앞서 오씨 명의 휴대폰도 개통됐다.

최대 37만명의 통신 빚이 탕감된다. 3개월간 빚의 일정부분을 상환하면 연체가 대부분 삭감되는 것이다.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의도와 달리 일각에선 통신채무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한 기관장들과 현장의 채무조정 상담직원, 정책 대상자들은 애로사항, 통신 채무조정의 필요성,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한 통신 채무 조정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들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8~9월중에는 채무조정 지원 첫 사례가 나온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다.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하는 규모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 장기분할상환 할 수도 있다. 통신 서비스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을 경우 완납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복위는 통신채무자들의 복합지원에 나선다.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이다. 채무로 그동안 단절됐던 일상으로 복귀를 돕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복위는 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헤저드에 대비해 3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부정 활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