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저성장 탈피하려면 제도 변화필요..10년, 20년 후 대비해야"

김남이 기자 2024. 6.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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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권익증진 간담회'에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서 "당국의 입장에서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려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존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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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익증진 간담회]"이해관계자와 합의점 도출 절차적 원칙"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려면 기존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권익증진 간담회'에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서 "당국의 입장에서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려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존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가치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진의 결정과 주가 하락에 따라 배임죄 고발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범, 사후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규범을 지켰을 경우 면책이 될 수 있냐는 의미에서 의무 규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모두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린다"며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켠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문제들을 가급적 너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진 절차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해관계자가 불편하다고 해서 당국에 있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역할을 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5년, 10년, 2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같이 바꿔나가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얘기조차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한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매력을 못 느껴 한국 시장을 떠나는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길게 보면 내년, 짧게 보면 올해 하반기까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정리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그 내용이 반영될 걸로 저희가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어떤 의견이라도 저희가 기꺼이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금융권이 선도가 돼서 이 논의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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