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김국배 2024. 6. 20.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등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 사항,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신재생 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불수용 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 핀테크 기업 참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맞춤형 ELS 비교·추천 서비스, 증권사와 연계한 연금저축 펀드의 장기 적립식 ETF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들이다.

금융위 등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 사항,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후 핀테크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의했다. 신재생 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불수용 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나온 추가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간담회 이후 당국의 내부 거뫁를 거쳐 검토 의견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