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이달 28일까지 추가 접수

강한빛 기자 2024. 6.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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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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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다음달 4일~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달 15일~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만 가능하다. 다만 이미 이번달 3일~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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