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차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이달 혁신서비스 신청"

지웅배 기자 2024. 6.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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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서울 서초구 KB 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세터와 올해 6번째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융혁신과 서기관과 금감원 디지털혁신총괄팀장, 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과 금융혁신부장, KB이노베이션 HUB센터장, 핀테크 기업 6개 사(▲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사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주가연계증권(ELS) 비교·추천 플랫폼, 증권사와 연계를 통한 연금저축 펀드의 장기 적립식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서비스 등 금융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제도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지정 신청 절차 개편사항 ▲핀테크 종합컨설팅이나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각 핀테크가사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을 문의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답변하고 검토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제도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 중인 A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불수용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브랜드 맞춤형 이미지스톡 구축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B 기업은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문가·학계·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지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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