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논란 일파만파...공기업 근무 가해자도 사직서 제출

김현지 기자 2024. 6.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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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공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밀양시와 근무지에는 항의성 연락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은 A씨 신상을 공개하며 "밀양 사건의 왼팔 격으로 사건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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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신상 폭로 이후...가해자 지목되자 해고 등 후폭풍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순차 폭로 중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 유튜브 영상 캡처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공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19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A씨는 6월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밀양시와 근무지에는 항의성 연락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내부 인사 규정에 근거해 신원 조회한 이후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A씨는 한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했고, 2017년 공단 출범 이후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교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가해자들은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44명 가운데 10명만 재판에 넘겼다. 20명은 소년원에 보내졌다.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5년 5월 가해자 1명에게 장기소년원송치결정(7호 처분)을, 4명에게는 단기소년원송치결정(6호 처분)을 내렸다. 7호 처분은 2년 이내,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로 미성년자 교정시설에 수감된다. 나머지 5명은 장기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다.

20년 전 사건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재조명됐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차례로 폭로하면서다. 채널은 A씨 신상을 공개하며 "밀양 사건의 왼팔 격으로 사건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지인들끼리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어렸을 적 벌인 일이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더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의 '사적 제재'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영상 댓글 등을 통해 공분을 드러냈다. 파문이 커지자 가해자 중 한 명이 일하던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영업을 중단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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