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최의종 2024. 6.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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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065건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2·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접수 2만6543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안건은 8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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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34건 중 68건 재의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065건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065건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2·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497건 중 이의신청은 134건으로 이 중 68건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전날 기준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이중 793건은 인용, 725건은 기각, 82건은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접수 2만6543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안건은 83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 지원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4733건, 경기 3927건, 인천 2505건, 대전 2376건, 부산 1982건 등이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 아파트 14.4%다.

전세사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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