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정부 계획입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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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 허가권만 남발해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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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안에는 풍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계획입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계획입지에 들어온 사업자에게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 허가권만 남발해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23년 기준 누적 : 0.13GW)은 태양광(23년 기준 누적 : 23.9GW)의 0.5%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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