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자 11명에 성범죄 자행한 남자 교사…검찰 “‘징역 10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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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동성 제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자행한 30대 남자 교사가 1심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안아무개(33)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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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중학생인 동성 제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자행한 30대 남자 교사가 1심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안아무개(33)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안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기간과 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동성 제자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학생들은 범죄 피해 당시 14~15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며 "검사가 제출한 사정만으론 재범 위험성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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