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다 못쓰나요”… 10년째 묶인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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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들이 10년째 묶여 있는 '망 분리 규제'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의 내용은 ▲신분증 진위 확인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외부 시스템의 내부 서버 연결 ▲외부 오픈 API(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의 내부망 호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부망으로 불러오는 절차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망 분리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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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통신망 분리에 신기술 활용 어려워
“AI 제약 완화·IT 인력 원격 근무 허용 검토”
국내 금융회사들이 10년째 묶여 있는 ‘망 분리 규제’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 환경은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늘고 있다. 하지만 내·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도록 한 규제로 기술 도입 및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조속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5월까지 발급한 비조치 의견서 총 37건 중 13건(35%)이 망 분리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을 도입하기 전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받기 위해 비(非)조치 의견서 발급을 요청한다. 금융 당국은 유권 해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문의 내용은 ▲신분증 진위 확인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외부 시스템의 내부 서버 연결 ▲외부 오픈 API(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의 내부망 호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부망으로 불러오는 절차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망 분리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을 비롯해 외부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이런 기술은 주로 외부망인 인터넷과 연결돼 작동하는데, 금융사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기술 활용 시 일일이 규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내·외부망 분리로 새로운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더할 때마다 규제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다.
규제의 장벽은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사는 금융권 화두인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 단순 상담을 넘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백오피스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와 대조된다. 특히 AI의 경우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하는데, 국내 금융사는 망 분리로 인해 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져 고도화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금융사 내부에선 정보기술(IT) 인력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택근무 등이 수월한 IT기업 소속 개발자들과 달리, 금융사에서 근무할 경우 망 분리 탓에 원격 근무가 쉽지 않아 인재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몸값 높은 귀한 IT 개발자들의 경우 자율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금융사에서 일하면 원격 근무가 불가능해 회사 출근 빈도가 높아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변화된 IT 환경에 발맞춰 망 분리 규제 손질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지주, 은행, 카드사 등 각 업무 권역 관계자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AI 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망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를 위한 AI 활용 방안, IT 개발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기술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며 “금융사들의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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