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청탁 지시’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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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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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도 6개월~2년 구형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아…박 군수, 울먹이며 선처 호소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신안군 공무원 등 4명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군수는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면접 점수 조작 등을 하게 했으나 외관상 객관적인 공정 채용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증거까지 은닉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두고 검사와 법률대리인 사이 공방도 벌어졌다.
박 군수 측 변호인들은 "영장 기재 내용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영장 기재 내용과 공소사실은 채용 전형, 청탁자, 채용 청탁 대상,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내부 메신저 대화내용도 대화 당사자 동의나 참여 없이 전산실 관리 직원의 동의만 받고 위법하게 압수했다"며 "반복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로 기소됐다"고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박 군수 측의 위법수집·별건 증거 주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별건 수사는 아니다.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며 "경미한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적법한 수사를 거친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박 군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했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를 은닉·손상까지 했다"며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군수는 공직 생활의 소회와 성과를 되새기며 "섬에서 일하려 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며 "설령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향에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성실히 함께 근무한 공직자들도 선처해달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일주일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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