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내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전명 거부)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정부 측 인사들도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직 늦지 않았어요”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한 ‘이 회사’
-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마약을”…北청소년들 ‘남녀칠세부동석’ 발칵
- “웬 덩치 큰 남자가 가위를 들고”…종로 포차거리서 ‘흉기 난동’
- 김호중 소속사, 폐업 아닌 사명 변경…"매니지먼트 사업 안한다는 의미"
- “극한의 긴장.. 그래도 지켜야죠” 사명감 꽉 찬 이 사람들
- "생활고 시달려"…흉기 들고 미용실 찾아간 40대 검거
- “이래도 피우실 건가요?” 12월 담뱃갑 경고 그림 달라진다
- 뉴진스 혜인, 발등 상태 호전… 日 도쿄돔 팬미팅 참석
- 이제훈 "지난해 수술받으며 사망동의서 사인…죽음 생각 많이해"[인터뷰]②
-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첫 재판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