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김기덕 2024. 6. 20.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입법 청문회 거쳐 전체회의 회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내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전명 거부)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정부 측 인사들도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법무부 차관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