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된 37만명, 앞으로 30~90% 감면된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일부 상환중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그간 연체됐던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금융채무와 별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도 어려운 A씨에게 입사를 허용한 직장은 없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그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던 통신비용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90% 연체 통신비가 감면된다. 20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신복위는 기존의 금융채무에 통신비까지 더해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명,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신청 다음날 즉시 금융·통신비 추심이 중단된다.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일괄 감면받고,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3사의 경우 30%,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은 최대 70% 감면된다.
지금까지 통신비 채무조정은 불가능했다. 채무자들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 결정을 받는 데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를 조정받고도 연체된 통신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통신비 채무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난해 기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총 18만5143명으로, 전년(13만8344명)에 비해 25% 급등했다. 이들의 연체 사유 중 84%가 생계비 지출 증가 및 소득감소, 실직⸱폐업 등 외부 요인이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한 한 시민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되고 통신비까지 납부하지 못해 전화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도 하고, 조정 받은 통신채무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자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이 통신채무 조정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한편,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중단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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