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헌법·형사소송법 학점 F···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단”

전희윤 기자 2024. 6.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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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대에서 무엇을 배웠냐"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F'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법학자 출신 티를 안 내려고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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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소추’는 공소제기·수행 가리켜”
“법해석 기본 소양 없어···정적 때려잡는 능력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대에서 무엇을 배웠냐”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F’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법학자 출신 티를 안 내려고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핵심 단어인 ‘소추’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수수행이 불허돼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 씨와 같은 주장을 하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며 “홍준표 후보가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표는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로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아니면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며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난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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