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한다

배성윤 기자 2024. 6.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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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상담'의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 상담'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 설치된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1대 1 대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동이 불가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유선 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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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며 ▲현장 상담 ▲방문 상담 ▲유선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 상담’의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 상담’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 설치된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1대 1 대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동이 불가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유선 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단,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 접수가 필수이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2~63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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