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은행·보험업권 PF 신디론 "공공성 높은 주거사업장이 우선"

이병권 기자 2024. 6.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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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약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출범했다. 은행은 약 8000억원, 보험은 약 2000억원을 각각 내놨다.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한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생명·DB손보)는 20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대출 현황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이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계획이다.

다음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관련 일문일답

-신디케이트론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5대 은행의 전화번호로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결과 대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처럼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라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공매 낙찰시에는 경락자금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상담을 거쳐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토지매입 완료와 착공·분양 개시 이전 등 조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율적 대출이므로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토지매입이 미완료됐거나 착공·분양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최소 여신규모를 300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회사 공동으로 신디론에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서 최소 여신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주거 사업장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주거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주거 사업장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신디케이트론 취급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한다.

-참여 기관 중 은행만 주간사를 담당하는 이유는
▶은행권에서 PF대출 주간사 경험이 많은 점과 보험업권에서는 대출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간 합의를 통해 은행권에서 주간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는 어떤 회사인지
▶사업장 규모와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시공 순위 또는 업력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주단 참여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시행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종전 시행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기존 사업 중단 사유가 지속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기 때문에 신디케이트론이 단순히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합의된 자율매각의 경우는 종전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인허가권, 기존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승계로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측면이 고려됐다.

-종전 시공사가 경공매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를 우선 대출 취급 대상으로 한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장에 대출이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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