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 등 R&D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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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활성화와 이공계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한국형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 도입 등 혁신적 R&D 세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환경개선과 연구인력을 위한 R&D 세제 지원'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세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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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활성화와 이공계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한국형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 도입 등 혁신적 R&D 세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환경개선과 연구인력을 위한 R&D 세제 지원'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산기협은 최근 기업 R&D 위축과 이공계 인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조사와 조세 전문가 의견을 통해 5가지 R&D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R&D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산기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R&D 수행 기업의 9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도별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2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가 8800억원에 달했다.
산기협은 대·중소기업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30%)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액의 2∼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세액공재' 신설 도입을 제안했다. R&D 투자의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가속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법인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연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변함이 없는 연구인력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기존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릴 것으로 요구했다. 중소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박사연구원에 연 20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줘 이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기술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세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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