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보윤, 장애평등정책법 1호법안으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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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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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시 장애영향평가 의무화
“장애인·비장애인 평등실현 초석 기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최 의원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1호 법안인 장애평등정책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최 의원 페이스북]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해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영향평가란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 정책이 장애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평등정책법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전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 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시절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최 의원은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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