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사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권 갖고 시경찰청 지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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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7일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제출한 2023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자경위가 경찰청 결정을 따르는 듯한 종속적인 사업방식의 문제를 지적,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법 규정대로 경찰청을 지휘하는 적극적 태도로 치안 사업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 의원은 자경위 사업방식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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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7일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제출한 2023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자경위가 경찰청 결정을 따르는 듯한 종속적인 사업방식의 문제를 지적,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법 규정대로 경찰청을 지휘하는 적극적 태도로 치안 사업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 의원은 자경위 사업방식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시의회의 계속된 요구와 자경위의 의사 전달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찰청이 관광경찰대를 폐지한 것이다. 이는 관광경찰대가 자치경찰 소관 사무로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임에도 이뤄진 결정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부 언론을 통해 “자경위가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에 도장만 찍어준다”는 비판 기사가 게재됐음도 적극적인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문제 사태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애초 제도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 인력을 분리․독립하는 이원화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조차 “이런 식이면 자치경찰을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됨에도 자경위가 서울시 대표 치안기구로 자기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문제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관광경찰대 폐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결과”이며 “경찰청과 협의의 경우 공식 회의 전후로 상호 의견 전달과 공유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대등한 관계를 확립하고 법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경찰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안전을 위한 생활범죄 예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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