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자금 12억 빼돌린 女경리, 재판 간다…구속기소

조성현 기자 2024. 6. 20.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A(40대·여)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간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의 금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개인택시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A(40대·여)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간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의 금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내명세서 등을 조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 계좌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등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A씨가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