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장연제 기자 2024. 6.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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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가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 후 하루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입법 청문회와 전체 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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