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을 K관광 중심지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6.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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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개발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 광역 단위의 기반시설과 추진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모두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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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개발 전담 국가 조직 설치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 성장 발판 마련
남해안권 관광벨트.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개발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 광역 단위의 기반시설과 추진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모두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해안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다.

갯벌·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이순신 장군의 승전 등 문화·역사 유산 자원의 보고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하지만, 남해안권 발전을 그동안 요원했다. 2005년 경남이 주도한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은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해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됐으나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남해안 발전의 취지가 희석돼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지나친 규제로 인해 해안과 섬 등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이 제한적이다.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 시설 역시 부족하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공동 발의. 경남도청 제공


이런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

경남도는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을 개발해 이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K-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아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통해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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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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