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 송치

양희문 기자 2024. 6.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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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 약 21시간 만에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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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방서 훔친 현금 사용… '살인→강도살인' 혐의 변경
ⓒ News1 신웅수 기자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12일 오후 1시 10분께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며,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 약 21시간 만에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고, 2년 전 B 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퇴사 이후 B 씨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 간 채권·채무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했다"며 "처음부터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가 훔친 현금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바꿔 송치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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