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넘어간 버스터미널, 공무원이 문건 유출해 매각 도와”

문예슬 2024. 6.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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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과정에서 청주시가 법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매각에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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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과정에서 청주시가 법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매각에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청주여객터미널이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지분 100%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 결과 청주시는 일반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무시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해 내부문건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실무 직원들은 ‘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 전 시장의 지시를 ㈜청주여객터미널과의 계약을 갱신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한 전 시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청주여객터미널 대표이사에게 개발을 권유하는 모습 등을 보고 ㈜청주여객터미널이 계속 터미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청주시가 업체에 유출한 ‘사업 연장 확증’이 투자제안서에 기재돼 258억 원의 사모펀드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또 다른 업체로부터 5년간 150억 원의 대부료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청주여객터미널과 67억 원에 계약해, 시에 8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청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 추가 건립 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던 중, 수장고가 다른 지자체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이 취소되고 주민들의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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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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