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끊기니 생계도 끊겨'…통신채무, 원금 30% 일괄 감면

손희연 기자 2024. 6.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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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대출 원리금과 같은 금융 채무와 미납된 통신 요금 등과 같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가 21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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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서 금융채무와 통합해 21일부터 조정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21일부터 대출 원리금과 같은 금융 채무와 미납된 통신 요금 등과 같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가 21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선 금융 채무만 조정이 이뤄졌고, 조정 이후에 채무자들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미납된 통신 요금을 5개월 분납할 수 있었다. 원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완납 시에만 전화 회선이 정상화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통합채무조정은 채무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를 합산해 채무 조정을 해준다. 통신사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고 상환 능력을 감안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통신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된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30%를 일괄로 감면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만약 금융 채무 없이 통신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된다. 다만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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