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밀린 휴대전화비도 채무조정…원금 최대 90% 깎아준다

황경주 2024. 6.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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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밀린 휴대전화 요금도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을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통신채무 조정 업무를 대출 등 금융채무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전화 결제사 상위 6개사가 보유한 통신요금으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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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밀린 휴대전화 요금도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을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통신채무 조정 업무를 대출 등 금융채무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오늘(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일(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통신채무 원금을 깎아주고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조정해 주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그 외 일반 채무자는 0~70% 사이에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전화 결제사 상위 6개사가 보유한 통신요금으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완납 전이라도 끊긴 휴대전화 통신을 재개해 줍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내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됩니다.

이미 신복위 금융채무 조정을 이용하던 채무자도 통신채무를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 채무자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채무자가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지원 제도와 연계해 주고, 신용관리 상담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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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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