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요구설'에 맞불 연돈볼카츠 점주들 "우리도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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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놓고 더본코리아 측과 가맹점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것은 여론전 목적이었다는 가맹점주 측 주장이 나왔다.
20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의 공정위 자진신고를 두고 "분쟁조정 진행 중 본사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6개월간이나 대화를 계속 공전시키고 말꼬리만 잡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다"며 "(실제로는 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자진 신고한 것을 보면) 애초에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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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놓고 더본코리아 측과 가맹점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것은 여론전 목적이었다는 가맹점주 측 주장이 나왔다.
20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의 공정위 자진신고를 두고 "분쟁조정 진행 중 본사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6개월간이나 대화를 계속 공전시키고 말꼬리만 잡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다"며 "(실제로는 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자진 신고한 것을 보면) 애초에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점주협의회는 "자신은 무고하다는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셀프 신고라는 해괴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진 신고에 대해 <한겨레>는 "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더본코리아 쪽 신고서에는 통상 신고서에 담기는 구체적인 위반 정황과 증거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YTN은 가맹점주들이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제기하자 더본코리아가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YTN과 인터뷰에서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점주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자진 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더본코리아 측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한 점주는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저거 쳐주면 돈을 받았다고 소문낼 거고,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000만 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여론은 더본코리아 측으로 쏠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20일) 점주협의회는 이 내용을 반박하는 새로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홀 매출만 (월)3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며 "매출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 300만 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수익률은 20% 수준이기에 6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실제 원자재 값은 36% 정도"이지만 "물가가 인상하는 만큼 40%를 예상하고 가는 게 편하다"며 "(원자재를) 쓰다가 버리지 않는 이상 40%는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출이 월 1590만 원에 수익률은 10% 안팎이었고 원부자재 비율은 50%를 넘었다는 게 점주 측 주장이다.
점주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더본코리아 측 관계자의 메모 내용도 공개했다.
점주협의회는 아울러 더본코리아 측이 공개한 녹취록은 "상황이 열악한 특정지역 점주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내용 중 등장하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주협의회는 "본사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손해를 본 점주가 사실상 실패한 가맹사업본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엄중성을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손해 발생에 3배까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해액의 일부라도 배상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매도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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