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통신비 연체금 최대 90% 감면해 준다

정태현 2024. 6.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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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는 조정받지 못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채무 조정으로 3개월 이상분을 상환하면 연체된 통신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금융·통신 채무를 조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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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치만 상환해도 휴대폰 사용 가능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 사업 실패를 겪은 청년 채무자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는 조정받지 못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해 취업에도 제약받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연체 통신 채무자 37만명의 빚은 총 500억원가량이다.

[표·그래프=금융위원회]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들은 일괄 30% 면제받는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결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채무 조정으로 3개월 이상분을 상환하면 연체된 통신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금융·통신 채무를 조정해 준다. 빚도 최대 10년으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신청과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이도규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소액 결제사든 통신사든 연체금을 못 받다 보니 손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탕감을 통해서 (향후 통신비를) 계속 받을 수 있기에 거기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3단계로 구성된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해 뒀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철저한 재산 심사, 상황 심사, 소득 심사를 거친다"며 "도덕적 해이를 배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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