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적용 삭제 중단하라"…'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항의

이승주 기자 2024. 6.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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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개정안을 폐기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22대 국회에 항의했다.

소공연은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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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
"구분적용 삭제·감액규정 삭제 개정안 폐기하라"
[서울=뉴시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소공연 제공) 2024.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개정안을 폐기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22대 국회에 항의했다.

소공연은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경영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항의 의사 및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업무상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감액 규정 삭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해 요구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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