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조정때 밀린 통신비도 감면해준다

이경남 2024. 6.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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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 통신비 연체 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통신채무 역시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 통신비, 소액결제 내역과 같은 통신채무는 조정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비에 대한 추심이 즉각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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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채무+통합채무 일괄조정 시행
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37만명 혜택

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 통신비 연체 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통신채무 역시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빚'에 허덕여 통신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약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통신채무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 통신비, 소액결제 내역과 같은 통신채무는 조정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금융채무를 보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제기하는 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이 비대면화가 진행되면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데, 통신비가 밀려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비에 대한 추심이 즉각 중지된다. 아울러 채무자에 대한 재산심사, 상환능력등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간 갚을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한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합채무조정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채무가 없고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다. 

단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통신 서비스 재이용은 3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에만 진행된다. 또 유관기관은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깐깐한 재산 및 소득 심사, 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등과 같은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와 동시에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밑거름도 마련해준다. 정부는 채무조정자등을 대상으로 고용, 신용관리, 복지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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