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 가능해진다

박연신 기자 2024. 6.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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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통신비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오늘(20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였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조치에 따른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하기로 한 지 5개월 간 노력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채무는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 채무도 일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통신사에 별도 신청 필요없이 조정이 가능하며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이외 일반 채무자는 30% 일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나 휴대폰 결제사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분할로 10년 간 상환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 98%를 차지합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기존 채무조정에서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융채무가 없다면,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 채무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은 이들은 석 달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 신복위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관리 서비스와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신복위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능력 조사와 함께 채무조정안 적정성 심의와 채권자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는 등의 3단계에 걸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내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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