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공동 대표 발의

이정훈 2024. 6.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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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이 남해안권 발전을 촉진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권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과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해안권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에 여야 공동대표발의법안으로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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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점식·민주 문금주 의원…'남해안 개발조직 신설·대한민국 제2경제권 성장'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여야 국회의원이 남해안권 발전을 촉진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권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과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해안권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에 여야 공동대표발의법안으로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가 남해안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추진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76개 조항이 담겼다.

경남도는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 제정, 2010년 내륙권까지 포함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지역적 범위가 넓어져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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