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47%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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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7.0%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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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확보 어려워…전담 조직 설치도 부담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7.0%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게 된다.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부담을 느끼는 주된 원인으로 '예산 마련'(57.9%·복수응답), '전문인력 배치'(55.9%), '전담조직 설치'(53.8%) 등을 꼽았다.
응답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도 28.2%에 그쳤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복수응답)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이다.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등을 꼽았따.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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