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구교운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6.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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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특검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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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못할 정도"…전체회의 회부 속도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 자리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특검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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